세액공제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신규 사업자(개인)
  • 법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공제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전자계산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공제 금액

  • 발급 건당 200원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세액공제 혜택 예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5천만 원인 A 개인사업자가 매달 평균 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100건 × 200원 = 월 2만원 세액공제
  • 연간 총 24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

*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세액공제이므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납부세액 계산 시 가산세는 제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2024년 5월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7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