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기한이 연장된 것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세액공제 혜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신규 사업자(개인)
- 법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공제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전자계산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공제 금액
- 발급 건당 200원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세액공제 혜택 예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5천만 원인 A 개인사업자가 매달 평균 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100건 × 200원 = 월 2만원 세액공제
- 연간 총 24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
*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세액공제이므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납부세액 계산 시 가산세는 제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2024년 5월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7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홈택스, 세무회계 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세액공제 신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제출 및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 적용
신고한 세액공제액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
기대 효과
세금 부담 경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
종이 없는 전자문서 환경을 촉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세원 투명성 제고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시행 일정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네, 2024년 5월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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