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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연령 및 기간 확대:

  • 현재는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지만,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더 확대됩니다.

 

2. 2024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 육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동료 직원이 업무를 대신 분담하고, 분담한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사업주입니다.

 

3.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이용할 경우,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월 10만원~20만원까지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4. 2024년 육아휴직제도 변경:

  •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외벌이 제외)하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어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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