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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에 의한 상해 및 사망사고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2022년 4월 26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맹견의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주요 정책 변화: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중성화, 동물등록, 맹견보험 가입, 기질평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보인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시행일 및 기대효과: 이 제도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는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 소유자에게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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