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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산업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가진 사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심판참고인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제도 도입 배경: 심판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판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심판참고인의 역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지닌 참고인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생명중단 장치'와 같이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또는 의료윤리 전문 법학자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및 반론 기회:
    •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양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참고인 선정의 공정성:
    •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절차 및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규정합니다.

시행일 및 기대효과: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산업계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심판 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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