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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편되어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소득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현행 개편 후
청년 연령 범위 18~34세 15~34세 + 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
소득활동 인정 범위 -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이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연령 범위 확대
    •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며, 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도 포함됩니다.
    •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소득활동 인정 범위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이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이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탐색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은 청년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제도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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