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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024년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을 새롭게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적합한 인식, 태도,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1.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기존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검정에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인재상'에 맞추어 개편됩니다.
  2. 인재상 중심의 평가: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추가적인 평정요소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기대효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역량 있는 인재 발굴을 목표로 하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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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산업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가진 사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심판참고인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제도 도입 배경: 심판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판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심판참고인의 역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지닌 참고인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생명중단 장치'와 같이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또는 의료윤리 전문 법학자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및 반론 기회:
    •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양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참고인 선정의 공정성:
    •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절차 및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규정합니다.

시행일 및 기대효과: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산업계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심판 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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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환경부와 협업하여 약한 바람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황사 및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강풍뿐 아니라 약한 바람에 의한 황사,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맞춤형 기상정보 개발 및 확대:
    • 2023년에 개발된 4종의 맞춤형 기상정보(상세 풍속 및 약한 바람 영역[지상/1.5km 고도], 행성경계층 고도, 지상 강수)에 이어, 2024년에는 대기 정체지수, 역전층 정보, 대기안정도 등 3종의 기상정보가 새롭게 개발됩니다.
  2. 황사·미세먼지 예보에의 활용:
    • 새롭게 개발된 맞춤형 기상정보는 2024년 봄철부터 황사 및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되어, 예보의 정확성과 국민 피해 저감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저감 및 관심도 증가로 인해, 보다 정확한 예보 제공을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시행일: 2024년 3월부터 신규 맞춤형 기상정보의 개발 및 황사·미세먼지 예보에의 적용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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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사업종합자금(임업 분야 정책자금 대출)의 지원 자격을 완화합니다. 이는 산림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전문임업인 대출 자격 완화:
    • 기존: 전문임업인은 최근 3년 내 전문교육기관에서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했습니다.
    • 개선: 임업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귀산촌인 대출 자격 완화:
    • 기존: 임업 외 타 산업 분야에서 근로 중인 귀산촌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퇴직해야 했습니다.
    • 개선: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 근로자는 타 산업 분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전문임업인과 귀산촌인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림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임업인의 경제적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도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를 통해 관리되며, 관련 문의는 042-481-4192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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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에 의한 상해 및 사망사고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2022년 4월 26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맹견의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주요 정책 변화:

  1.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중성화, 동물등록, 맹견보험 가입, 기질평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보인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시행일 및 기대효과: 이 제도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는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 소유자에게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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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한층 더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3월부터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시스템을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발전소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정책 변화:

  1. 검사 시기의 변경: 기존에는 발전소의 정기 정비 기간에만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나, 개편 후에는 원자로가 가동 중일 때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발전소 운영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심층검사의 도입: 발전소 별로 이상 징후, 취약점, 특이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심층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이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에 대한 주요 개정이 포함됩니다. 정기검사는 최초 상업운전 개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기간은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정해집니다.

시행일 및 기대효과: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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